산업폐기물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지난해 사명자 1명을 포함한 5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노동부가 전국 산업폐기물중간처리업체 근로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지난해 4∼8월 경남 울산 소재 산업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원창과 청우실업㈜ 근로자 5명에게서 집단 발병한 급성간염에 대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정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산업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긴 유독물질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산업폐기물 재생처리업에서 수은중독 등 직업병이 발생한 적은 있으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독성간염 환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독성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과 달리 화학물질에 의해 급격히 간기능 저하현상이 나타나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노동부는 이들 외에도 독성간염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49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근로자는 물론 지정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는 배출업체 2만8000여개소에 대한 실태파악 및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 특정화학물질등의 함유량을 정확히 알수없는 폐기물을 다룰 때 배기장치 설치와 보호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 밀폐, 밀봉 등을 통해 적절히 운반, 취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며 △ 환경부와 공동으로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