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장애인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정책이 겉돌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장애인 한명당 39만2000원씩(2002년 부담기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광주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 전남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별 장애인 고용률은 광주가 0.76%, 전남이 1.8%로 모두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지역 53개 사업장 중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40곳(75%)에 달했으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도 8곳에 달했다.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보성건설, 남양건설, 송촌건설, 고려시멘트, 남화토건 등 업체들은 지난해 1억5534만2000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은 의무고용인원이 180명이지만 105명만 채용, 162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고 48명을 채용해야 할 광주도시공사는 34명만 고용해 302만4000원을 납부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는 “업체들 사이에 장애인을 고용해 얻는 생산성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강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 고 말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배영복(裵英福)사무국장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를 현행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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