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법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과 관련, 경제5단체 등에서 "판결이 경영판단의 법적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삼성전자 이사진은 이천전기 인수를 전후해 어떠한 정보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고, 이같이 경영상의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재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삼성전자가 전현직 이사들이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면 이천전기 인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검토했던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학구 구조조정본부장이 이천전기 인수결정에 대한 책임과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에 대한 책임을 면한 것과 관련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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