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관련사건 피고인의 형량을 높이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담당판사는 “문제의 집회시위를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 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통해 사업주에게서 생계대책 자금 명목으로 6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I회사 전 노조위원장 차모씨(29)와 전 노조 부위원장 송모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피고인 등이 노사 합의를 빌미로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된다” 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동안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가중 사유가 됐으며,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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