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던 근로자 주택의 입주자격이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가입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인 점을 감안해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고치기로 하는 등 건축·산업·환경·해양수산·문화체육 등 5개 분야 425개 유사 행정규제와 하위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19평 이하의 분양주택과 25.7평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에 따라 상한 가격을 규제하고 있으나 표준 건축비의 구성항목이 명확하지 않고 자재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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