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을 노동부가 신속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롯데호텔 여직원 327명의 진정서와 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의 고발장이 함께 접수된데 대해 지난 21일 환경노동위 상임위에서 노동부의 신속한 처리 및 의법조치를 촉구하게 된 것. 롯데호텔은 남녀고용평등법(제8조2항)에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롯데호텔 성희롱 예방교육 가짜서명 의혹을 제기한(본지 7월22일자 참조)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현재 근로감독관 규모로는 예방교육 감독이 어렵지 않냐"며 "롯데같은 대기업조차 성희롱이 만연한데 대책이 있냐"고 추궁했다. 또 면세점 직원 400여명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만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은 "성희롱 고소고발내용을 분석해보니 가해자가 몇몇으로 압축되는만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성희롱 우려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수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327명의 진정서가 접수돼 내용이 방대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11명으로 구성해 특별팀을 구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한 뒤 처리토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또 "특별팀이 서류심사중이며 노사교섭이 마무리 되는대로 당사자들을 출석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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