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3월중 지급을 공언했지만 공직사회에서 성과금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큰 방향을 다시바꾸긴 힘들더라도 분야별로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교원, 자치단체 성과금은 여전히 미제 = 중앙인사위는 이번 성과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교원들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방안을 따로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이미 성과금의 일정부분을 일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교원단체들은 이마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차등지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상당수가 성과금을 정해진 방식대로배분하지 않았으며 7개 기초자치단체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도 성과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책정조차 않는 기초단체가 생겨나는 등 지방 공직사회에서의 성과금제 정착을 위해서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 시민단체 비난=중앙인사위는 당초 전체 국가·지방 공무원의 70%에게 최고 기본급의 150%까지 차등지급토록 한 성과금
제도를 전 공무원의 90%에게 최고 기본급의 110%의 성과금을 주도록 개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성과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 수행을 잘한 일부 공무원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하겠다는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수혜자를 90%로늘리면서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돌아가게 됐고, 이는 결국 수당 형태로 변형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吳寬英)예산감시국장은 “개혁이라는 것은 구조 자체가 재구성돼야 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절히 조화돼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서“이에 비춰볼 때 성과금제도 개선안은 구조는 그대로인 데다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자리잡히면서 제도의 장점이 사라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이권상(李權相)인사정책심의관은 “수혜자가 확대되긴 했지만 차등지급 방침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후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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