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2차 신청이 관련법안 개정과 보상금 지급 지연 영향으로 2300여건 접수되는 데 그쳤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2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342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민주화보상지원단 홍춘의 단장은 “애초 관련법안이 개정될 경우 1차 때 제외된 구금·강제징집·수배·취업거부 등 피해자들이 추가접수해 1만2천여건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신청자수가 크게 줄었다”며 “보상금지급이 지연된 것도 대상자들이 신청을 꺼리게 한 요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신청 건수는 1차 신청 8440건을 포함해 모두 1만782건(보상 1291건, 명예회복 9491건)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중 2차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에1·2차 신청분 심의를 끝낼 계획이다.

2차 접수 신청자 가운데는 임채정·이해찬·이부영·김옥두·김태홍·김장곤 씨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80년 신군부의 언론인 정화조처로 해직된 김용구씨, `10·26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등이포함됐다. 또 1차 접수 때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신청을 보류했던 민청학련사건 관련자(인혁당사건 관련자 포함) 89명도 보상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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