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ㆍ梁承圭)가 특별검사 형태의 강제조사권을 갖는 방향으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규명위 관계자는 4일“최근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법률검토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강제조사권 부여를 특별검사 전환의 형태로 수용하기로 하고 다음주 중 유가족대표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가 마련중인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강제구인권, 압수수색권, 통신제한권 등 검사의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계좌추적권, 통화내역 조회권, 통화 감청권 등도 갖도록 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협조 기관의 기관장 문책 건의권 등은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가족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 관련 유가족들은 지난달 24일 규명위 위원장실 농성을 끝내면서 조사시한 연장, 권한 강화 등 규명위 운영방식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이달 19일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사 진정을 집단적으로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지난달 22일 위원회 쇄신을 요구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규명위 비상임위원3명의 사표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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