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공헌한 도내 근로자, 노동단체, 기업체, 공무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제2회 경기도산업평화상' 수상자 추천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19일까지이며, 도내 시·군청 노동조합업무담당과에서 받는다.

근로자부문 대상에는 상금 1백만원과 상패, 노동단체의 대상에는 상금 2백만원과 대상기 등이 수여된다.

문의는 경기도 실업대책반. (031-249-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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