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2002년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책임자급 직원에게 성과급으로자사주를 나눠주는 신(新)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신우리사주제도를 새해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유상증자때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토록 한 기존의 우리사주제도를 개선, 성과급이나 임금 명목으로 기업 부담으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은행은 본점 부·실·팀장과 지점장 등 3백60여명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해당 직원은 매월 일정액씩 저축을 해야 하며 은행은 저축액에 비례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 근속직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신우리사주제도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 덧붙여 은행측도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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