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오전 그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건강보험재정통합을 1년6개월~2년 유보, 2003년 이후에 시행하기로 의견을 좁혔다.

여야는 이에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법인세 1%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등3개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및 이재오총무,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 및 이상수 총무는 27일 4인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지난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단독처리한 건강보험재정통합 백지화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현 국민건강보험법상 내년 1월1일로 돼있는 재정통합 시기를 2003년 1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총무는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150원 인상하고 지역건강보험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합의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와함께 직장건강보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담배부담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직장보험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해재정통합 유보에 따른 재정적자 보전 규모가 더욱 커질 우려가제기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직장건강보험의 근본적 적자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대폭인상 가능성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여야간 대립으로 혼란을 빚어왔던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일단 수습국면을 맞았으나, 재정통합 유예 기간중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와 단일부과체계 확립등 난제를 남겨놓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채 잠복되게 됐다는 지적을 낳고있다.

이에앞서 여야는 쟁점인 재정통합 유예기간과 관련, 한나라당이 3년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년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자민련 김학원총무는 “1년간 유예시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어렵고 내년 대선후 신임대통령이 업무파악도 못한채 시행해야 하는문제가 있으므로 2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11조 976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제주도개발 특별법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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