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부도난 사업장의 밀린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정부가 대신 지급한 액수는 모두 61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58억4,000만원에 비해 34.4%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경기침체와 지난해 하반기 대우자동차 사태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등의 요인으로 도산 기업이 증가한데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등 수혜대상 및 지급 보장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금 비율을 임금총액의 0.05%로 결정, 고시하고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부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