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부도난 사업장의 밀린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정부가 대신 지급한 액수는 모두 61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58억4,000만원에 비해 34.4%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경기침체와 지난해 하반기 대우자동차 사태로 인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등의 요인으로 도산 기업이 증가한데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등 수혜대상 및 지급 보장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금 비율을 임금총액의 0.05%로 결정, 고시하고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부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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