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창원경륜공단(이사장 박삼옥·朴三?)이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계약직을 지급 대상에서 뺐다가 이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당초 방침을 뒤엎는 등 업무추진에 혼선을 빚고있다.

26일 창원경륜공단에 따르면 창원경륜장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정규직 78명에 대해 기본급 대비 100%의 성과급을 24일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직 40여명과 연간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17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륜공단측은 당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정원(정규직) 범위 내에서만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약직들은 “경륜공단의 계약직은 대부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경륜장 출범 이후 원년 흑자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계약직들은 한때 경륜경기가 벌어지는 28일부터 집단휴가를 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자 경륜공단측은 대책회의를 열고 계약직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경륜공단 관계자는 “창원경륜장의 경우 계약직들이 중요 업무를 맡고 있어 행정자치부와 창원시의 지침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정원’ 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혼선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3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채용됐는데도 계약직과 차등을 두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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