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식품과 기흥공장 사내하청업체인 성호산업(사장 윤호진)간의 포장하도급계약의 갑작스런 해지 직후 성호산업 40여 전 직원이 지난 5월31일 해고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5월30일자 보도참조)

대상식품은 현재 하청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빚어진 생산차질을 계약해지 사유로 들고 있다. 폐업위기에 처한 성호산업 윤호진 사장 역시 "직원들의 무단결근과 잔업거부 등으로 인해 대상식품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오다 결국 계약해지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지난 4월16일 설립된 사내하청노조(위원장 정종득)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생산차질액의 규모나 근태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조는 최근까지 벌어진 상황을 하청업체에 설립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원청, 하청업체의 '양동작전'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상근자 인정을 요청하며 작업을 거부했던 정종득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밤 11시까지 잔업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호진 사장은 "노동절 연휴 당시 전원출근 하기로 해놓고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등 수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가 본지에 보내온 노조간부들의 5월급여명세서에 나타난 4월 한달간의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황권호 부위원장의 월 근로일수는 30일에 특근 이틀을 포함 76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를 했고, 정태화 조직부장은 30일 근무에 81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휴가조차 인정되지 않는 일용직 고 모씨는 근무일수가 겨우 17.5일인데도 6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3개월여만에 계약을 해지한 대상식품과 이에 반발하기보다는 계약해지일과 같은 날 전 직원의 고용계약을 파기한 성호산업의 처사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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