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는 25일 2차 임ㆍ단협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7일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오후부터 12시간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여 △ 타결 즉시 성과금 300% 전액 지급 △ 12월31일 유급휴무 실시 등을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노조도 알고 있다”며 “노조원들 역시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기를 희망하고있어 2차 합의안은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17일 △ 임금인상 9만6,750원 △ 성과금 300%(통상급 대비ㆍ이중 별도 성과금 50%는 설날 지급) △ 타결일시금 100만원 △ 격려금60만원 △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 징계해고자 10명 전원복직 등에 잠정합의, 2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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