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삼성자동차의 르노인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채권 추가확보작전'을 펼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차 채권금융기관인 산업은행측은 삼성차 최대 정리담보권자라는 지위를 이용, 정리담보권인 전환사채 이자 174억원을 삼성차 분배기준인 원금에 포함시켜 줄것을 삼성차 법정관리전담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2민사부에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또 회사정리때 적용키로 합의한 담보권자 대 무담보권자의 분배 비율을 1.3대 1에서 1.5대 1로 상향 조정할 것과 매각대금 중 현금 등 확정채권을 담보권자에게 우선 배정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산업은행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친신만고끝에 채권배분 조정을 성사시킨 법원측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삼성차의 르노사 매각, 다시말해 `르노-삼성자동차' 출범을 근본적으로 틀어막는 행위로 간주하고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회사정리법상 채권금액의 4분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삼성차 총 정리담보권 규모 8천727억원(이자 포함)의 42.1%인 3천674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정리담보권자다.

산업은행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담보권자와 무담보권자의 첨예한 대립은 불을 보듯 뻔해지기때문에 26일 열릴 예정인 삼성차 정리계획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부동의(不同意) 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또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고 법원의 삼성차 채권 배분 조정안을 토대로 이뤄진 삼성차의 르노사 매각협상 자체도 무효화된다.

법원측은 따라서 산업은행의 이같은 입장 번복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산업은행은 삼성차 채권 배분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총재 명의로 법원에 통보해온 자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의견서에서도`의견없음'이라고 밝혔었다.

삼성차 정리계획안이 부동의 되면 갖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게 된다. 우선 오는 9월말까지 각종 계약 1만4천여건을 포함, 모든 경영권을 르노사에게 넘겨주기로 한 삼성차 매각계약 자체가 무산된다. 이유는 삼성차가 경영권이나 각종 인. 허가 등을 르노사에게 오는 9월말까지 양도하지 않으면 계약자체를 취소키로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해지기때문에 삼성차 협력업체들 역시 자금난으로 인한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부산경제의 침체와 부산시민들의강력한 저항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재판부 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차 매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26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때 삼성차 정리계획안이 반드시 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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