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근로감독심의위원회' 구성제안과 관련, 노동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의지가 없는 한 노사정위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19일 예정된 비정규직특위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강화와 함께 근로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감독체제의 확립 차원에서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감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근로감독 강화방안, 비정규직 사회보험확대 적용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논의할 노사정 합의문(안)은 △현행 근로감독관 수의 증원 및 조속한 결원의 보충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감독 강화 △정부는 근로감독계획 수립 및 그 시행결과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 △근로감독 행정에 노사의 합리적인 참여방안 강구 △명예상담원제도를 근로감독관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감독 행정은 독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근로감독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근로감독에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감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며, 근로감독제도의 개선은 불법·탈법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감독비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박인구 조직특위 국장은 "노사정위원회의 한 당사자인 정부가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풍토에서 노사정위에서 어떤 합의도 이뤄낼 수 없다"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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