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 및 심의했다. 노동부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제3조 1항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해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렇게 법개정이 될 경우 약 88만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165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제 보호대상에 편입되고 이 중 현재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36만1,600만원(99년기준)보다 낮은 2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총 최저임금 수혜근로자는 현행 5만3,760명에서 7만7,76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도 불구 영향률은 현행 1.1%에서 0.1% 늘어난 1.2%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박인상 의원(민주당) 등은 "친족사용사업과 가사사용인 등 적용제외 단서조항으로 적용대상이 충분히 넓혀지고 있지 않다"며 "차라리 근로기준법 10조를 개정해 전 사업장에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근기법 은 추후 다시 종합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해 심의 외에 의결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에 적절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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