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롯데호텔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해 노사간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 "회사측의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호텔 노조측은 설문대상자 681명중 80.6%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측은 지난해 1,684명의 직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우선 의혹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그러나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각 부서별로 1-2명만 참석하고도 미참석자에 대해 대리서명을 하게 하는 등 노동부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림 참조) 또 롯데호텔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일에서 30일간 '방화예방교육'을 분기별로 4차례 실시한 것을 감안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 9일간에 교육이 완료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롯데호텔이 제출한 교육필자 명단을 정밀조사해 허위보고로 판명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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