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기업경영 성과를 근로자에게나눠주는 선진국의 종업원지주제와 유사한 성과급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고, 비상장기업도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우리 사주조합에 주식이나 금전을 출연하는 기업이나상대주주 등 제3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20%범위안에서 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현행 우선배정제도외에 기업의 출연이나 이익출연금·금융기관차입금 등으로 성과급·임금보전·격려금·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했다.

이 때 기업 출연금은 전액 손비처리되고, 근로자들이 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받으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등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대주주 등 제3자의 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은 소득의 10%, 법인은 5% 한도 안에서 출연금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을 배정받은 근로자는 1년간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으며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인출 주식에 대해 소득세 최저세율(9%)이 적용된다.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성격이 모호했던 사주조합을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조합기금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가 도입돼 저소득근로자와 실업자·산재근로자 등은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무보증으로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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