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피해자에게 각종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이 법사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거해 보상을 이미 받은 사망자와 구속자·부상자 등과 그 배우자·자녀·부모는 고용가산점 부여, 장기저리 주택자금 대부, 학자금 지원, 취업교육, 직업훈련, 의료·양로·양육지원 및 희망자에 한해 국립 광주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닌 다른 민주화 투쟁으로 사망 또는 구속된 사람들은 이렇다 할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특혜 또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또 참전군인 지원관련 법안들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으로 통합,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 참전자들은 누구나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중 70세 이상 유공자에겐 생계능력과 관계없이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에게 내년 10월쯤부터 월 6만5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