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징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은 17일 '현행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패한 경영인이라도 회사 정상화 계획에 참여시키고 회생노력의 성과에 따라서는 보상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 경영진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준다"며 "이를 두려워하는 기업주는 부실징후를 확인하고도 법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이용을 기피하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초기부실을 방치하면서 해당 기업 가치가 급락하고 추후 회사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경영진이 제외된 상황에서 채권단과 관리인은 기업회생보다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주력하는 등 책임경영의 주체가 거의 없는 공백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현행 제도의 부작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전문회사(CRC) 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에 의해 이뤄지는 사적 구조조정시스템의 경우도 대부분 자금동원 능력과 전문인력부족으로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두열 한경연 연구위원은 "법적 사적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우자동차 등 초대형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국민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부실기업주라 하더라도 부실기업 관리인으로 인정하는 등 부실기업주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낮춰 부실기업이 빠른 시일내에 부실을 털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존 경영인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따른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위해 고수익 고위험의 대규모 사적자금 동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외국계 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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