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16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ㅍ사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퇴직한 신모씨(32) 등 2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ㅍ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회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내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조항이 적용된다”며 “국내 연락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직원이 5명이 넘는 만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폴란드·싱가포르 합작회사인ㅍ사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지난해 9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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