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회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내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조항이 적용된다”며 “국내 연락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직원이 5명이 넘는 만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폴란드·싱가포르 합작회사인ㅍ사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지난해 9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기업 국내연락소 “퇴직금 지급의무”판결
- 기자명 이주영 기자
- 입력 2001.12.17 09:49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회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내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조항이 적용된다”며 “국내 연락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체 직원이 5명이 넘는 만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폴란드·싱가포르 합작회사인ㅍ사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지난해 9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