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파업을 이유로 전직원에게 비상근무령을 내린 가운데 '몰래'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던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96년 6월 한달 동안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21일 정부당국에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석상에서 안호빈 사회보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태영 이사장이 지난 96년 6월 10만1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된 체납 내역서를 공개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기피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가 이날 공개한 체납내역서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96년 5월 31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자격 자체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6월 당시 박 이사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회보험노조의 한 조합원은 "직원들이 지역의보에 가입해 있던 98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의 보험료 체납 여부는 감사 대상으로 징계까지 감수해야 했다"면서 "박 이사장이 진짜 의료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오려고 있다면 사전에 이런 체납 문제를 말끔히 정리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일"이라며 "비서실에선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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