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이중간선제를 통한 위원장 선거는 위법이라는 대법 판례 이후 철도노조, 전력노조 등 해당 산별노조들이 관련 규약 개정을 마무리지은 가운데 비슷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왔던 LG전자노조(위원장 장석춘)도 최근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본조 파견대의원 선출제도를 삭제했다. 조합원이 11,600여명인 이 노조는 전국에 8개 지부를 두고 있다. 그 동안 조합원들이 지부대의원을 선출하고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파견 대의원들이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선거 등에 참석해왔다. 지부대의원은 조합원 100명당 1인, 본조 파견대의원은 200명당 1인이었다.

노조는 대법 판례 이후 규약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문제가 되고 있는 본조파견대의원 즉, 간선대의원제도를 없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2만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지부가 11개에 이르렀던 90년대 초반 대의원 이중간선제를 도입했지만, 대법 판결과 시대흐름을 고려해 서둘러 규약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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