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8월 경영계가 제출했던 경영애로 건의사항과 관련 13일 관련부처회의를 갖고 모두 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개선사항은 모두 4건으로, 산재발생율이 높아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때 종전에는 모든 재해를 포함해 산출했으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는 상관이 없는 교통사고 재해 등을 제외하고 안전보건조치 소홀에 의한 재해만 한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다만 출퇴근 교통사고라도 산업재해율 통계에는 그대로 반영된다. 또 종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직업병 유소견자 연간 2명이상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규모 및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밖에 노동관련 진정 등 신고사건 처리시 기업 대표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자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시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관리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경영계는 500여 규제개선건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중 노동부는 37건을 넘겨받아 수용 15건(행자부 소관 11건), 계속 검토 4건, 수용곤란 18건을 각각 처리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애로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해 나가겠지만, 근로자 보호, 사회안전과 밀접한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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