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개선사항은 모두 4건으로, 산재발생율이 높아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때 종전에는 모든 재해를 포함해 산출했으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는 상관이 없는 교통사고 재해 등을 제외하고 안전보건조치 소홀에 의한 재해만 한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다만 출퇴근 교통사고라도 산업재해율 통계에는 그대로 반영된다. 또 종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직업병 유소견자 연간 2명이상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규모 및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밖에 노동관련 진정 등 신고사건 처리시 기업 대표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자간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시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관리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경영계는 500여 규제개선건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중 노동부는 37건을 넘겨받아 수용 15건(행자부 소관 11건), 계속 검토 4건, 수용곤란 18건을 각각 처리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애로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해 나가겠지만, 근로자 보호, 사회안전과 밀접한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