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심각한 난청과 이명(耳鳴·귀울음) 증세를 앓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이홍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 조종사 출신인 유모(60)씨가 “23년간 비행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난청과 이명 등을 앓고 있는 만큼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년 동안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월 70시간 이상의 조종시간과 월 50회 이상의 이착륙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데다가 비행과정에서 엔진 소리와 헤드폰 착용, 비행중 기압 등으로 인해 청신경의 기능이 저하돼 난청과 이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77년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 일본과 동남아 등지를 오가며 23년간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심각한 난청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연령에 따른 질병’ 이라며 산재 인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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