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취업난을 틈타 일부 기업이 채용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취업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인크루트와 노무법인 고려에 따르면 일부 중소·벤처기업이 취업난을 악용, 임금·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데다 취업자도 이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인크루트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ㅅ씨(27)는 1개월 전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계약만으로 보습학원 영어강사로 취업했다. 그러나 최근 유학을 가기 위해 학원을 그만두면서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은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은 우리”라며 임금 지급은 커녕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지회사 영업부에 근무한 ㅎ씨(29)는 최근 퇴사하면서 휴일·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려 했으나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법적인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애태우고 있다.

ㅂ씨(29)는 연봉 계약서를 쓰면서 1년 내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눈여겨보지 않았다가 피해를 본 경우다. ㅅ씨(24)는 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중소기업에 비서직으로 입사, 일하고 있지만 회사측이 근로계약서 등 입사서류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어 불안해 하고 있다.

노무법인 고려의 오영배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취업자와 기업주가 다투는 사례가 1주일에 2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며 “취업자는 근로시간·임금·사회보험 등에 관한 계약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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