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계에서 '신문공정판매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비평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수금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던 한국일보 의정부 지국장이 돌연 지국 운영권을 정지당해 논란을 빚고 있다.

언론노련과 신판연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국일보가 이날 초 한 언론비평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수금 징수의 불공성을 지적했던 의정부 지국의 염공섭 지국장을 제외시킨 채 지국을 거치지 않고 판매직원들에게 직접 배달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염 지국장은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뒤 일방적으로 한국일보쪽에서 지국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해 왔다"며 "지난 95년 계약 당시부터 회사가 과도하게 책정한 신문 부수를 줄여주지 않아 그동안 누적된 미수금이 9000만원에 이르러 고충을 털어놨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판연 이우충 회장은 "언론사가 지국과 계약 할 때 신문 부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미수금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신문공정판매를 위해선 지국 미수금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련 안동운 조직국장은 "신판연과 연대해 한국일보에 항의공문을 보낼 방침이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일보쪽에선 "미수금이 너무 많아 수년전부터 지국 운영권 포기를 설득해 왔다"며 "인터뷰에 대한 보복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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