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가 지난 3일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도별 단체협약이 지난달 29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체결됐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노조가 교육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도단위 단체협약은 도교육청 권한에 속하는 인사관련 규정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원노조법에 의해 사립학교재단은 전국단위나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나, 사학법인연합회쪽은 사학법인연합회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교섭단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 단체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노조 관계자는 도단위 단체협약이 도교육청의 예산이 확정되는 9월23일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이중현)와 한교조 경기본부(본부장 조한흥)는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과 첫 단체교섭을 벌였다. 이날 양 교원노조는 27개조 88개항에 대한 단체교섭 안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각 부서별로 교섭소위원회를 통해 교섭안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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