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조 울산본부(본부장 류명수)가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김기현, 울산교위)의 예산심의에 항의하며 지난 19일부터 울산교위 의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교위는 지난 14일 추경예산심의에서 한교조와 전교조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대한 예산안중 전교조에 배정된 4천만원은 승인하고 한교조에 배정됐던 4천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한교조 울산본부는 복수노조를 인정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와 지위가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보다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것은 노동관계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교위쪽은 "예산심의는 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장실에서 철수한 뒤 대화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명수 본부장은 "이번 예산심의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울산교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0여명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방학을 맞아 앞으로 더 많은 교원이 농성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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