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만 보장하지 말고 우리 생존권도 보장해달라”
서울 여의도공원내 문화마당에서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대여해주는 업자 3명이 최근 서울지검 남부지원에 잦은 시위와 집회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집회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신청 대상은 지난달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전교조,전국농민회총연맹,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 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 대여업을 하는 오원상씨(45)는 “하루 임대료만 50만원인데 집회가 있는 날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손실이 많다”며 “특히 집회 참석자들이 시위도중 자전거를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등 재물손괴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월27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가집회를 개최했고 민주노총은 지난달 11일 3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같은 달 13일 1만여명이모인 가운데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유가족 재창립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조정신청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측면과 그로 인한 개인의 영업 및 재산상 손실이라는 측면이 상충되는 것으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조정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 잦은 집회·시위로 인한 영업손실을 호소해온 서울 종로, 명동 등 도심지역 상인들도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위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문화마당이 새로운 시위명소로 부상하면서 공원관리소측도 피해가 많다.

공원관리소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가 자주 열리다보니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된 공원이 마구 훼손되고 시민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집회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한 트럭 분량이 되지만 집회단체들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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