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중 골프를 즐겨 물의를 빚은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측근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측은 21일 “박이사장이 측근인 윤모씨(40세)를 공단 직제규정에도 없는 ‘보좌역’으로 특별채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윤모씨는 직제규정에 없는 2급 부장급인 ‘보좌역’ 자리에서 이사장의 비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직제규정에 따르면 직제를 신설할 때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단은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공단 인사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노사가 대치한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사라는 지적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노조측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외치는 박이사장이 자격이 안되는 측근을 규정까지 어기면서 특별채용한 것은 문제”라며 시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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