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청주지법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자 '충북도민행동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이한주 부장 판사는 10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인사청탁 및 6차례에 걸쳐 건설업자가 건넨 뇌물 혐의 등 3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4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교육감이 40여년의 교육경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고려했으나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며 구속은 항소심 후 형이 확정되면 집행한다고 판결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진천교육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개혁국민연합 충북연대 등 59개 단체로 구성된 김교육감퇴진을 위한 충북시민행동(집행위원장 진옥경)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민을 기만하고 교육계를 실망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47년간 교육계에서 일하면서 이룬 명예를 다소나마 보존하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충북도민행동은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에 김교육감 사퇴권고결의안을 채택할 것과 진천 김교육장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파면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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