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최초 수혜자가 탄생했다.

노동부는 10일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면 정부가 월 20만원씩을 주는 육아휴직제도가 11월 시행된 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승무원 김영미씨(29)와 광주광역시 덕암자원 소속 최삼례씨(27)가 11월분 육아휴직급여 20만원씩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낸 김씨에게는 모두 194만8000원,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최씨에게는 147만3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김씨는 “첫 아이 때는 무급으로 쉬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액수는 적지만 급여가 나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한테 맡기기 어려워 대전에 계신 친정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준다 면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향후 육아휴직 활용이 크게 늘어나 양육 문제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1개월분 월급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에 따라 직장여성들에 대한 모성보호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이 무급일 때에는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자가 연간 2000여명 정도로 활용이 저조했다”며 “앞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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