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자사의 광통신망에 대한 파워콤의 독점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워콤 민영화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워콤 노동조합(위원장 신건택)은 9일 “한전은 전국 송전탑에 설치된 광케이블망(OPGW)을 파워콤에 독점적으로 영구 임대하고 있으나 최근 파워콤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파워콤의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민영화가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은 전국적으로 21만㎞에 이르는 한전 광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 때문에 한국통신에 버금가는 통신업체가 될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지난해 1차 지분 매각에서 주당 낙찰가가 3만2150원에 이르렀다.

파워콤 노조는 “한전이 파워콤을 분사하면서 자체 광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자체 광통신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한전이 계약 변경을 강행하면 파워콤이 지난해 1차 지분 매각에 참여했던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워콤 지분매각에 참여한 증권사와 해외증시 상장 주관 증권사들도 한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영화가 중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정보통신부, 감사원, 공정거래위 등에서 `공기업인 한전이 파워콤에만 광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계약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파워콤 지분매각 입찰에 참여한 증권사들은 한전이 파워콤 지분 매각 뒤 경영권 이양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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