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1일 오전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올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제시한 액수의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노동계는 현행 시간당 1600원에서 2375원으로 48.4%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현재 공공근로사업 시간당 임금수준에 맞춘 것"이라며 "이 보다 낮을 경우 이른 바 `복지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복지사업인 공공근로 사업의 일당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들이 일할 유인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현행 수준보다 8.8% 인상된 1740원을 제시했다.

경총 우종관 상무는 "노동계 주장대로 인상된다면 주로 실업고등학생들이 근무하는 면방업계나 외국인근로자들을 주로 사용하는 영세업계 등 한계기업이 문닫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면방업계의 올해 임금인상률인 10.6%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1일까지 열릴 전원회의에서 새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해야하지만 이처럼 큰 차이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노총과 경총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오후 2시에 정회를 한 뒤 2시30분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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