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에 진출한 한 한국의 다국적기업의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국제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OECD/TUAC)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공동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지침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의 다국적기업 노사갈등사례가 이날 자리에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침서는 현재 33개국가가 승인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아르헨티나, 칠레 및 브라질 정부가 승인한 공동 권유안. 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고용문제와 노사관계는 물론 기업정책, 인권존중, 정보공유, 환경보호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담는 한편 승인국들은 국가별 연락사무소(NCP)를 설치, NCP는 연 1회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OECD가 승인국인 한국에 대해 1차 적용하기 위해 지침서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침서에 어긋나는 사례로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의 C섬유업체 노동탄압 사례가 알려져 앞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문제는 국제섬유노련에서 OECD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거진 것. 국제섬유노련 커니 네일 사무총장은 OECD측에 서한을 통해 "이 업체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지도자들을 총으로 위협하거나 린치, 폭행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원단체 관계자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를 계속 유지할 때는 공장폐쇄를 하겠다고 위협한다"고 전달했다. 이에 OECD측은 일단 "한국의 NCP와 관계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제재조치를 취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의 안봉술 국제국장은 "과테말라의 한국기업사례는 현재 국제노동단체간 회의까지 소집되는 등 국제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제적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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