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308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에게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내년 2월 성과상여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실경영을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등도 예외없이 상당액의 상여금을 받게 됐다. 특히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지급기준과 달리 우수등급의 비율을 확대하고 최하위 등급에도 성과금을 주기로 하는 등 과도한 지급방침을 정해 나눠먹기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 을 통해 내년 2월 지급할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시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장 우수한 ‘수’ 등급을 받은 20%의 경우 기본급의 150% ▲‘우’ 등급 40%에는 기본급의 125% ▲‘양’ 등급 30%에는 기본급의 80% ▲‘가’ 등급 10%에는 기본급의 50%를 각각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규정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비교할 때 총액 대비 2배 규모다. 중앙인사위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가장 우수한 ‘S’ 등급 10%에는 기본급의 150% ▲‘A’ 등급 20%에는 기본급의 100% ▲‘B’ 등급 40%에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 하위 ‘C’ 등급 30%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특히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최하위 등급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최하위 등급에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은 지방공기업의 임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적자를 내는 공기업 임직원 모두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지방공기업은 1999년 6천억원, 지난해 8천1백억원의 적자를내는 등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말 누적적자가 7조5천억원에 이르러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지방공기업은 지하철, 지방의료원,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국 308개기업에 5만1백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적용한 성과상여금제도에 논란이 많고, 지방공기업은 노조 등의 반대의견이 있어 성과상여금제의 원만한 도입을 위해 다소 높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성과금은 경쟁원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적자 공기업의 임원들에게까지 성과금을 주는 것은 나눠먹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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