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치중)는 5일 인하대 교협회장인 김영규 교수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해임결정과 관련해 해임결정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중 일부는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고 또 일부 인정되는 점도 있지만 해임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김 교수는 올해 2월 노동운동 등 사회참여를 이유로 한 인하대 재단쪽의 파면조처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재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재단과 학교쪽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인 만큼 김 교수에 대한 교수직 회복과 명예회복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쪽은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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