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5일 연세대 경제연구소 주최 특강에서 “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추진됐던 빅딜(기업교환) 등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각종 경제구조조정 행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의 원리,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라며 “몇 개 기업의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입법절차가 어려웠다면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때처럼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준수했어야 했다”며 “시대상황이나 국민적 요구로 불가피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적 근거없이 직접 부실기업의 정리방침을 세우거나 빅딜을 강요한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5년 당시 10대 재벌 중 하나였던 국제그룹이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분으로 해체된 것이 현 정부 이전의 대표적 사례”라며 “결국 국제그룹 해체는 9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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