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4일 지난 8월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북측 범민련 관계자 등과 방북 목적에 없는 회의를 개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범민련 부의장 김규철씨 등 범민련 간부 4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소 된지 2개월 이상 지나 상당한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등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재룡 범민련 서울연합 부의장도 건강 악화로 석방된 바 있어 임동규 범민련 광주전남 의장만 구속 피고인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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