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본부는 또 “지난 1일로 제정 53주년을 맞은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대표적 악법으로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서, 문 신부에게이 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폭력행사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996년 폴란드에서 범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해 북한쪽인사를 만난 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99년 8월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을 상대로폭력을 행사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