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롯데호텔여직원 326명의 진정서와 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 노동단체의 고발장이 함께 접수된 데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에 특별조사팀을 구성,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진정서를 낸 326명 전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진술을 받을 방침이며 현재 진정서 내용을 분석중이다. 조사를 맡은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고있는 진정서는30%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려면 1~2개월 가량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단순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벌금 등의 처분을 하고 성희롱에 반발하는 여직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 경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롯데호텔 노사간에 최근 협상이 재개됐다"며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져 진정이 취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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