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자가 지난 1년 사이에 76.3%(32만4000여명)가 늘어 75만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27세이상이거나 만18∼27세 유소득 연금대상자 가운데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가 지난 9월말 현재 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미신고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12월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당연 가입대상 연령이 23세이상에서 27세이상으로 조정되면서 18세이상 27세미만의 경우 취업후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퇴직했더라도 소득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직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자격변동사례가 크게 늘면서 서류절차가 3개월씩 소요돼 이 기간중 미신고자로 간주되는 인원이 늘어난 탓도 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11만8000명 가운데 439만7000명이 보험료를 일시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납부예외자 숫자는 지난 99년 9월말 554만명에 비해 20%이상 줄어들어든 것이지만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43.5%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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