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같이 절실하고 긴박한 민생입법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회는 그 처리를늦추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10여개 중요법안은 다음달 5일에나 심의일정이잡힐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8일 끝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졸속심의가불가피하다.
국회 재경위의 행보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금융이용자보호법 등 20여개에 이르는 데도,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조차 단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보다 더한 입법직무유기와 대국민 기만극이 있을수 있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도 없고, 더 이상 국회의 민생외면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변명과 명분도 민생입법 논의가 늦춰지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자기 역할인 입법논의 및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떤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뜻있는 의원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총체적인 비판에서 벗어나지못할 것이다.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당리당략과 정쟁에 휩싸여서 전혀 입법기능을발휘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입법에 적극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