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법사위와 재경위에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다. 임차상인들의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전월세금 폭등을 제한하기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임대아파트회사의 파산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파산법 개정, 사채폭리를 추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 또는 금융이용자보호법제정, 개인신용정보의 무단유출을 금하고 신용불량등재의 악용을 막기 위한신용정보이용법 개정안 등이다.

하나같이 절실하고 긴박한 민생입법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회는 그 처리를늦추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10여개 중요법안은 다음달 5일에나 심의일정이잡힐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8일 끝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졸속심의가불가피하다.

국회 재경위의 행보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금융이용자보호법 등 20여개에 이르는 데도,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조차 단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보다 더한 입법직무유기와 대국민 기만극이 있을수 있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도 없고, 더 이상 국회의 민생외면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변명과 명분도 민생입법 논의가 늦춰지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자기 역할인 입법논의 및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떤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뜻있는 의원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총체적인 비판에서 벗어나지못할 것이다.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당리당략과 정쟁에 휩싸여서 전혀 입법기능을발휘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입법에 적극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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