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교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우선임을 확인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정신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중등학교의 40%이상, 대학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재단전입금은 중등학교 평균 2%, 대학 5.6%에 그치는 등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사학은 국공립학교의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제는 사학의 공공적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신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원 1/2 이상은 공익이사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기구화 △학부모·교직원·학생단체 법적기구화 △이사선임요건 확대 및 구체화 △사학 경영비리 처벌강화 등의 내용으로 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