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중등학교의 40%이상, 대학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재단전입금은 중등학교 평균 2%, 대학 5.6%에 그치는 등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사학은 국공립학교의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제는 사학의 공공적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신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원 1/2 이상은 공익이사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기구화 △학부모·교직원·학생단체 법적기구화 △이사선임요건 확대 및 구체화 △사학 경영비리 처벌강화 등의 내용으로 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