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등 워크아웃 기업들의 분할에 대해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현재는 자산과 부채 등이 함께 양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등의 지원을 못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워크아웃 기업들이 세제 지원되는 분할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구조개선협약에 의해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올해말까지 분할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세제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현재 기업분할에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의 각종 세제지원이 따른다.

그러나 기업분할로 생기는 새 회사에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넘겨져야 하며 주주구성도 기존 회사와 같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우의 경우 무역부문의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로 분할되면서 잔존회사에 부채, 부실채권 등을 남기는 만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일부 워크아웃기업들의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실자산이나 부채 등을 떼어놓고 분할되면서 세제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크아웃기업들의 조속한 정리는 금융권 부실을 막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워크아웃기업들에 대한 특례적 세제지원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