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의 4인가구 기준 월 95만6,250원에서 98만9,719원으로 3.5% 인상키로 확정했다.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34만5,412원 ▦2인 57만2,058원▦3인78만6,827원 ▦5인 112만5,311원 ▦6인 126만9,809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법령 지원금 등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도 올해의 4인가구 기준월 84만1,845원에서 월 87만1,348원으로 역시 3.5% 인상키로 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모두 155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관련정부예산은 3조2,344억원이 책정돼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6차례의 중앙생활보장위 회의를 열고 지난해 이후 누적된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실제 물가상승률 차이,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3%) 등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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